FTC, 의료 업계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위법’(ban non compete agreements, which prevent workers from taking positions with competitors)

FTC, 의료 업계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위법’(ban non compete agreements, which prevent workers from taking positions with competitor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취업 금지 계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의결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voted 3-2 on Tuesday to end so-called "non-compete agreements," which prohibit workers from taking a job with a competitor for a set period of time after they leave a company.  The FTC voted 3-2 to repeal non-compete clauses.

Non-compete bans have been criticized for stifling innovation and wage growth by limiting workers' ability to seek new jobs that pay higher wages or offer other opportunities. These bans can favor workers with lower income levels.

They can also make it harder for employers to hire the best talent, which can reduce market competition. While some states have laws that limit or outright prohibit noncompetes for high earners, most do not. Four states already prohibit all non-competes, and several states prohibit non-competes for healthcare workers, which, according to the FTC, affects one in five workers.

"The FTC estimates that this rule change will result in job growth of 2.7 percent annually, resulting in more than 8,500 additional startups per year," the commission said.  The FTC estimates that this action will increase the average worker's annual income by $524 and reduce health care costs by $194. It also estimates that it will result in an average of 17,000 to 29,000 more patents per year over the next decade. However, it's unlikely that this action wi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Businesses and advocacy groups opposed to the FTC's decision are preparing to sue.  The Chamber of Commerce has already begun work on a lawsuit.

Meanwhile, a significant number of doctors and nurses face strict job transfer restrictions, and the ban is already causing sharp divisions in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between 37% and 45% have been subjected to work restrictions.  The FTC estimates that the ban could save up to $194 billion in healthcare costs over the next decade.  The FTC also cited evidence that employment bans drive up healthcare prices.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취업 금지 계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FTC는 2024년 4월 24일 내부 표결을 진행해 3대 2로 취업 금지 조항이 폐지됐다.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조치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혁신과 임금 성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금지 조치는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경쟁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4개 주에서는 모든 비경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비경쟁을 금지하고 있다.FTC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이런 계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FTC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자리가 매년  2.7%씩 성장해 한 해 8,500개 이상 스타트업이 가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추정했다.  라니 칸 FTC위원장은 “취업 금지에 대한 FTC 금지 결정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TC는  이번 조치로 평균 근로자의 연간 수입이 524달러 늘어나고 의료 비용이 194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17,000~29,000건의 특허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TC 결정에 반대하는 기업과 지지 단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미 소송 진행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상당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엄격한 전직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이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이미 업계에 급격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37%~45%가 근로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FTC는 이 금지 조치로 향후 10년간 최대 1,940억 달러의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취업 금지 조치가 의료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증거도 인용했다.